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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옆 마당에 서 있는 흰색 대형 윙바디 트럭

차량제원

톤급별 차종과 적재 가능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마스부터 추레라까지, 허가가 필요한 짐인지 배차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차량
카고, 윙바디, 평판과 로베드 추레라
허가 기준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톤수별 차량 제원

짐 크기와 무게를 알려 주시면, 맞는 톤수와 적재함을 골라 배차합니다.

흰색 1톤 카고 트럭 앞측면

1톤

지붕 없는 평평한 적재함을 단 차량입니다. 길이가 길거나 위로 높은 짐을 싣기 좋습니다.

약 2.8m약 1.6m적재함 위에서 본 모습
적재 중량
1톤
팔레트
약 4~6 PLT

대표 참고값입니다. 제조사, 연식, 개조 여부에 따라 차량마다 다르며, 정확한 적재 가능 여부는 상담할 때 확인합니다.

이 차량으로 견적 문의

이 크기를 넘으면
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짐인지, 배차 전에 저희가 먼저 확인합니다.

PC모듈 3.29m폭 2.5m높이4.0m
뒤에서 본 모습빗금 부분처럼 폭 2.5m나 높이 4.0m를 넘으면 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고시된 노선은 높이 4.2m까지입니다.
길이 16.7m넘는 부분
옆에서 본 모습차 앞부터 짐 끝까지 16.7m를 넘으면 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무게는 총중량 40톤, 바퀴 축 하나에 걸리는 축하중 10톤을 넘으면 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026년 9월 확인.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물류센터 앞에 서 있는 흰색 탑차

TOPPER LO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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