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 약관
시행일: 2026-10-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토퍼로지스(이하 ‘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의 주선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계약(이하 ‘주선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주)토퍼로지스
· 화주: 화물 운송을 회사에 의뢰하는 자(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 운송인: 회사가 주선하여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
· 특수짐: 일반 적재함에 싣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길거나 무거운 화물. 보데크, PC모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촬영 장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주선계약의 성립)
웹사이트 견적 문의, 전화 상담, 이메일 문의만으로는 주선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선계약은 화물이 확정되고 운임·일정·상하차 조건에 화주와 회사가 합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화물 제원, 운행허가 필요 여부, 현장 여건에 따라 주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주선 업무)
회사는 화물의 크기·중량·품목과 운송 경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량과 운송인을 연결합니다. 특수짐의 경우 폭·높이·중량을 확인하고 운행허가 필요 여부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공차 거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현장 가까운 권역의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과 5분 이내 배차는 일반 화물을 기준으로 한 운영 목표이며, 운행허가가 필요한 특수짐·기상·현장 제약 시에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화주의 의무)
화주는 화물 품목, 가로·세로·높이, 무게, 상하차지, 희망 일시, 상하차 장비 유무를 사실에 맞게 알려야 합니다. 허위·누락으로 생긴 운임 증액, 운행 불가, 사고 위험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화주는 화물을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포장·결박할 수 있게 준비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험물· 법령상 운송이 제한되는 화물은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제7조 (운임 및 비용)
주선 운임은 화물 제원, 거리, 차종, 대기·야간·특수 작업 여부를 반영해 건별로 협의합니다. 운행허가 신청비, 호송, 크레인 등 부대비용은 사전에 안내한 경우 화주 부담입니다. 현장 대기·재배차·정보 오류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운송인의 지위)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화주와 운송인을 연결합니다. 실제 운송 행위와 도로 위 운행의 1차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운송인의 선정과 주선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합니다.
제9조 (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법상 축하중·총중량·폭·높이·길이를 넘는 화물은 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통상 실제 운행하는 운송인 측이 신청하며, 회사는 제원 확인과 일정 조율을 지원합니다. 허가 지연·반려로 운송이 미뤄져도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간접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
회사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상 범위·한도·면책 사유는 해당 보험 약관을 따릅니다. 고가·정밀 화물은 견적 단계에서 가액과 포장 상태를 알려 주시면 보상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손해는 이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화주의 지시에 따른 적재, 화물의 고유 결함, 포장 불량, 제3자의 불법행위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 간접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화주가 배차 확정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이미 발생한 공차·대기·허가 준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문의)
이 약관에 관한 문의는 대표번호 1522-9266 또는 topperlogis@naver.com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